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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가단278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2. 28.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0.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4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31.부터 2014. 10.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0. 31.경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2. 28.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30.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