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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정2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소속 의사이다.

의료인은 전자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B 응급실에서 환자 C를 진료한 후 진료기록부에 진료경과를 기재한 다음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를 직접 진료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C에 대한 진료기록부(수사기록 325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9. B에 내원한 C를 진료한 것처럼 전산상 입력되어 있음은 확인된다.

그러나 C에 대한 간호기록지(수사기록 328쪽)에 의하면, C는 2014. 1. 9. 피고인이 아닌 의사 D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의 2020. 1. 9.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첨부된 C에 대한 간호응급기록지에도 위 일자에 피고인이 아닌 의사 D이 C를 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회신에 첨부된 각 간호응급기록지 상의 환자의 인적사항이 지워져 있기는 하나, C에 대한 간호기록지의 내용(‘내원시간 2014. 1. 9. 12:27’, '71세 된 남자로 T12 comp. fx 주호소로 E병원 경유하여 보호자 동반하여 EMS 타고 내원함. 소견서 & CD 지참함' 등)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중 C에 대한 간호응급기록지로 추정되는 자료가 하나 발견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의사가 2014. 1. 9. C를 진료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음에도 전산상 오류 내지는 업무상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일자에 C를 진료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자에 C를 진료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