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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29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3:00 경 인천 연수구 C 판매시설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 36번 기둥 옆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7 세) 과 추가 대리 비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때려 보라며 머리를 가슴에 들이밀며 박아 방어차원에서 한 정당 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때려 보라며 머리를 가슴으로 들이민 것이 피고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몸을 옆( 운전석 뒷좌석 )으로 옮겨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해자의 목에 빨간 자국이 생길 정도로 목을 세게 밀친 것은 피해자의 머리를 떼어놓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힘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