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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9 2013고정127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아산공장의 E라인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6. 23:10경 위 공장에서, 야간작업 중에 휴식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작업에 복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52세)이 작업도구인 스테이(길이 1.5m 가량의 스텐레스 봉)를 들고 휴게실 바닥을 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B(52세)에 대항하여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작업도구인 스테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A의 상의에 남아있던 신발자국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피고인 A이 범행에 사용한 ‘스테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