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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11. 선고 73다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265;공1978.7.1.(587) 10809]

판시사항

분배농지 상한선 초과부분에 대한 당연무효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

판결요지

분배농지 상한선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분배처분의 효력유무를 결정함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분배의 효력발생시기 즉 분배처분확정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적법히 이루어진 분배처분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화, 조덕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김교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및 김교창의 각 상고이유 각 제1점을 합쳐서 판단한다.(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보충서도 감안하여, 이하 같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등과 소외 1 등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피고 1을 대표로 한 단일농가의 동거가족으로서 원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1 내지 30항 기재의 농지 도합 4,670평이 당시 위 피고들 가의 자경농지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원고 소유로서 비자경농지였던 본건 계쟁의 같은 제1목록 1 내지 12항 기재의 농지는 피고 1에게, 13 내지 22항 기재 농지는 피고 2에게 각 분배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제3목록 1 내지 17항 기재의 농지도 피고들 앞으로 농지분배되어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계쟁농지의 상환완료일이 1961.9.30 (피고 2 명의)과 같은해 10.30 (피고 1 명의)인 데 반하여 이와는 별도로 피고들 앞으로 분배된 위 제3목록 1 내지 9항 기재 농지 4,708평에 대한 상환완료일이 본건 계쟁농지 상환완료일보다 앞선 1959.12.30인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1 농가의 동거가족으로서 동일 농가이므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바 피고들은 농지개혁법당시 그들의 자경농지로서 4,670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1959.12.30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위 제3목록 1 내지 9항 기재 농지 4,708평을 취득 하였으므로 위 농지를 합치면 그 면적이 9,378평에 달하여 그것만으로도 이미 위 제한면적인 3정보를 초과 하였으니 그 후 피고들에게 본건 계쟁농지가 상환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각 논지를 요약하면 농지개혁법 제12조 에 1농가당 총경영면적은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느니만치 위 경영면적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농지분배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위 상한선을 초과하여 농지분배가 된 경우 그 분배처분의 효력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농지분배의 효력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농지분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 농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서 확정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일단 확정된 분배처분이 그 후 발생한 어떤 사유로 인하여 소급하여 당연무효되는 법리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먼저 본건 계쟁농지와 위 제3목록 1 내지 3항 기재 농지의 분배확정시기를 심리확정한 연후에 비로소 어느 분배농지가 3정보 상한선 초과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판정해야 할 것이어늘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오직 상환완료일자의 선후만에 의하여 본건 계쟁농지가 위 3정보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농지분배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조처에는 필경 농지분배처분의 법리오해 또는 농지분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법리 및 최대경영면적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허물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릇 분배농지상한선 (9,000평)을 초과하여 농지분배가 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분배처분의 효력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1차적으로 (원칙적으로) 농지분배의 효력발생시기 즉 분배처분확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위 상한선 초과가 계수상 분명한 위 제1목록과 제3목록 토지에 대한 분배처분이 모두 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적법히 이루어진 분배처분으로 추정되고 이를 전복할 반증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아무리 심리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위 총 분배농지 중 어느 부분을 위 상한선을 초과하여 위법되게 분배한 부분이라고 인정할 반증이 나올 가능성이 없음이 일건 기록상 엿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제2차적으로 (예외적으로) 농지개혁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수분배자가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즉 상환완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초과부분의 유무와 그 효력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의 법률적 구성은 당초의 초과부분의 분배처분 자체의 당연무효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초과부분의 소유권취득행위(상환완료행위, 등기원인행위) 자체가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 설시를 보면 비록 '본건 농지의 분배는 당연무효'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취지는 앞서 말한 초과부분의 소유권취득행위의 무효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논지를 요약하면 원심은 원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제2목록기재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피고들 가의 자경농지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증인 소외 2와 제1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및 갑8호증의2, 32호증의4, 을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 가운데 적어도 같은목록 3내지8항, 1항 및 15항 기재 토지의 일부는 그 당시 정미소와 양계, 양돈 등의 목축장의 부지로서 대지화되었던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모두 농지였다고 단정한 원심조처에는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과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거시의 갑23호증의8 및 갑36호증의 14, 19의 각 기재와 원심 제12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원고의 1972.9.8자 준비서면 및 제1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원고의 같은해 10.26자 준비서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위 자경농지로 인정한 같은 목록 9내지 12항 기재 토지는 1968.1.16에 위 제3목록 8항 기재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편에서는 피고 1의 자경농지로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들의 수분배농지로 인정하여 농지제한면적 산정의 기초로 한 원판결 판단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그르쳐 전후 모순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서 농지개혁법상의 1농가당 농지 상한면적 3정보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를 이중으로 중복계산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치를 살펴보면 원심은 주로 '농지소표'의 증거가치를 존중하여 제2목록 기재토지의 농지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조처는 정당하고 또 설사 소론 반대증거를 배척하는 판단의 유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또 이 논점 후단의 동일 토지를 중복계산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데 소론 토지의 합계는 139평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원판시 제2목록 평수와 제3목록 평수의 합계는 9,378평이므로 설사 논지와 같은 중복계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9,378평 -139평=9,239평이 되고 보면 여전히 상한선 9,000평을 초과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어서 원판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친다 할 수 없다. 이밖에도 이 논점에서 지엽발전적으로 원심을 공격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기록점토 결과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 점 논지 모두 이유 없다.

(3) 같은 변호사 방순원, 김교창의 각 상고이유 각 제2점을 합쳐서 판단한다.

논지는 모두 이 사건에서 이른바 초과부분에 대한 분배처분 자체의 당연무효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를 상환완료시기로 하여 원심이 판시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전개되는 이론이다. 그러나 앞에서 당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모든 분배농지에 관한 분배처분자체는 이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와 같은 취지에서 적법히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 채 (끝내 초과부분에 대한 분배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뒷받침할 반증 없었으므로) 더 이상 그 유무효는 따지기를 그만두고 막바로 소유권취득행위인 상환 완료행위가 농지개혁법상 허용될 수 없다 하여 이를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인만치 원심이 각 상환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새삼스러이 이 사건 자작농지 또는 수분배농지가 아직도 농지로서 존속 하는가 여부를 심리판단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탓하는 이점 각 논지는 이유 없다.

(4) 같은 변호사 방순원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당시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지가 3정보 이상일 경우에 3정보 초과분은 농지분배용으로 국가에 매수 당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초과부분을 어느 농지로 할 것이냐는 그 농지소유자의 선택에 의한다고 농지개혁법시행령 제7조 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배받기로 확정된 농지가 3정보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부분을 어느 농지로 할 것이냐가 분배받는 자의 선택에 의한다는 근거는 아무 곳에도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선택권이 수분배자인 피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김윤행 출장으로 서명 불능이므로 대법원판사 유태흥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임항준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