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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102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 9. 11.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B가 소유한 양산시 C 아파트 D호에 무단으로 거주하던 중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허위의 임대차 신고를 하고 배당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0.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남 양산시 C아파트 D호’, 잔금 란에 ‘500만 원’, 임차인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경매2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의 사본을 피고인의 동거인인 E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주택임대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배당요구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가 2017. 12.경 위 법원에 피고인의 배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받아들인 위 법원이 피고인을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