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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20가단12356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5012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