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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5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182』 피고 인은, 사실은 대구 북구 B 오피스텔 C 호를 분양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수분 양자로서 분양대금 중 약 1억 1,0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임대차 보증금만으로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을 완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5. 경 대구 북구 E 소재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분양 받은 B 오피스텔 C 호를 전세로 임대하겠으니,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즉시 입주 증과 오피스텔 열쇠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입주시기가 가까워 오자 2020. 8. 중순경 위 F 공인 중개사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20. 8. 21. 밖에 시간되는 날이 없어 이 날을 잔금지급 일 및 입주 일로 할 수밖에 없으니 2020. 8. 21. 잔금 8,800만 원을 입금하라. 잔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입주 증과 오피스텔 열쇠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8. 21. 장소 불상지에서 8,8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 고단 289』 피고인은 2020. 4. 11. 대구 북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분양 받은 B 오피스텔 I 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로 임대하겠으니,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