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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6나64541

퇴직위로금에 대한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안내 당시 지급 예정인 퇴직위로금 금액을 알려주었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희망퇴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희망퇴직시 이 사건 안내에 따른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 2) 또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안내받은 퇴직위로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피고에게 희망퇴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그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무효인 행위가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안내에 따른 퇴직위로금 상당액 중 이미 지급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희망퇴직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안내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위로금 총액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