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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6고단25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23:25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사거리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아무 이유 없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36 세) 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