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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8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입 및 인증업무 대행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B과 수입오토바이 3대(두가티 1198, 1098, 1098R)에 대하여 인증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입오토바이에 대한 인증대행업무를 진행하던 중 인증 절차가 늦어지자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고 시간을 벌어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5301동 1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2013. 5. 17.자, 2013. 5. 24.자, 2013. 7. 26.자, 2013. 8. 30.자 각 한국환경공단 명의 소음시험검사 성적서 4통과, 2013. 5. 30.자, 2013. 6. 7.자 한국환경공단 명의 배출가스시험검사 성적서 2통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환경공단 명의의 소음시험검사 성적서 4통, 배출가스시험검사성적서 2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음시험검사 성적서 4통과 배출가스시험검사 성적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B의 직원인 D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문서 사본

1. 인증대행계약서, 정보공개청구결과에 대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