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808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케이에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예비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한호로지스는 피고 농협은행(당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였으나 2012. 3. 2. 분할되었다)으로부터, 2004. 4. 1. 상환기일 2005. 4. 1.(이후 2013. 4. 1.로 변경되었다), 지연손해금율 최하 연 15%, 최고 연 19%로 정하여 1억 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을, 2005. 6. 16. 상환기일 2008. 7. 5., 지연손해금율 최하 연 15%, 최고 연 19%로 정하여 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 농협은행은 위 각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2005. 6. 16. 채무자인 원고 한호로지스와 사이에 같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인 원고 A과 사이에 같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1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은행, 채무자 원고 한호로지스(당시에는 한호항공 주식회사였다), 각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농협은행의 명의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담보목적 즉, 제한물권 설정을 못하도록 하여 담보가치의 훼손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다.

피고 농협은행은 2013. 6. 27. 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 농협은행은 2013. 9. 10. 유동화 전문회사인 피고 케이에이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9. 14. 원고 한호로지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금융위원회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