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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33485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8,145,2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G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주택재개발사업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위 주택재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대여금 등 채권 합계 26,102,072,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8. 12. 21. 다음과 같이 위 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당시 피고 B, C, D, E,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기한 피고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순번 4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하고, 순번 7 미분양 6세대를 ‘이 사건 6세대’라 하며, 이 사건 6세대의 할인분양과 관련된 이 사건 정산 합의는 ‘이 사건 할인분양 합의’라 하고, 이 사건 할인분양 합의와 관련된 채무는 ‘이 사건 할인분양 채무’라 한다). 순번 항목 금액 합의내용 1 분양완료된 일반분양분 분양대금 12,115,815,000원 상환에 충당 2 조합분양분 분양대금 2,205,480,000원 상환에 충당 3 임대아파트 매각 잔금채권 5,277,410,000원 채권 양도 4 상가일반분양 잔금채권 1,800,000,000원 채권 양도 5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채권 150,000,000원 채권 양도 6 하나은행 예금채권 400,000,000원 채권 양도 7 미분양 6세대(43평형) 할인분양 3,250,293,000원 8 할인분양으로 인한 손실 812,573,000원 별도 소송결과에 따름 9 잔여채권 90,501,000원 현금 변제 합계 26,102,072,000원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위 순번 1 내지 4, 6, 9와 같이 분양대금을 상환에 충당하거나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고, 순번 8의 할인분양으로 인한 손실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4. 선고 2009가합47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