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2314] 피고인은 2013. 6. 1. 02:4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시흥시 C건물, 4층 소재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 안주 1개, 생율 안주 1개, 노래방 3시간, 룸비, 도우미 등 총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470] 피고인은 2013. 4. 11. 01:4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맥주 3병, 윈저 양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 여성 접대부의 접대 3시간 등 총 3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피해자진술서
1. 계산서 [2014고정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