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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346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 3.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80. 3. 13. 망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망 C이 사망하였는바, 상속인 중 일부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