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18노464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가.나.다. A
2.나. 주식회사 B
피고인들
이소연(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사 Q(피고인 A을 위한 국선)
2018. 9. 2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채용 당시 J 행세를 하는 A에게 속아 A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A이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채용과정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조회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나타나는 등 A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는바, A을 채용할 당시에 속지 않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조회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A에게 버스를 배차하여 운행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A에게 연락하여 입사를 제의한 후, A으로부터 관련 서류도 받지 않은 채 그를 채용하여 버스를 운전하게 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날 때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점, ② J의 버스운전자격증명 등의 사진(증거기록 제204~206면)을 보면 A이 그와 동일인이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담당 직원이 A이 J의 사진과 얼굴이 달라 이에 관해 질문하였으나 나이와 탈모 때문이라는 설명에 만연히 채용한 점(나이와 탈모를 고려하더라도 A은 J의 사진상 인물과 동일인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은 달라지지 않는다), ④ 피고인에 따르면, A은 피고인과 동일한 차고지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M 소속 기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속 직원들과도 친분이 있었다는 것인바, 주식회사 M이나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A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안전정보 조회 사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결국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내용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부분을 별지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9조 본문,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오영
판사 조장환
판사 차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