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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합51245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2010. 9. 29.경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H 등으로부터 그 도로를 사용할 것을 승낙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3. 8. 26. I, J(이하 ‘I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을 계약금 3억 원, 매매 잔금 25억 원 총합 28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3. 12. 26.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I 등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토목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그 공사를 수급받아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라.

I 등은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185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776)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10. 10. 위 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5158). 마.

원고들과 I 등은 2015. 6. 25. ‘위 본소, 반소를 각 취하하면서, 위 2013. 8. 26.자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I 등은 합의 즉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바. 현재 이 사건 도로 인근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 및 도로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표지판 및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