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98 | 지방 | 2000-08-18
2000-0698 (2000.08.18)
취득
기각
비영리사업자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불가항력의 의의】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27. 사설묘지 및 묘지부대시설물(납골당, 화장장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211,24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44,360,4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984,870원, 농어촌특별세 731,940원, 합계 8,716,81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므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설묘지의 설치 운영을 위해 출연받은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사설묘지 설치 허가, 사도개설허가,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던 중 법인설립자의 부도와 IMF사태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신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기본재산의 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신탁을 할 수도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설묘지의 설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야를 취득하여 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본문 및 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본문 및 제4호가목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12.7. ㅇㅇ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같은해 12.23. 지목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출연받은 후, 같은해 12.29.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1997.1.10.에서야 사도개설허가를 받았을 뿐, 이건 토지를 현재까지도 지목변경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경우를 보면 그 목적사업이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영리사업자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설령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차례 공원묘원 설치 촉구공문을 받고서도 유예기간 1년이 훨씬 경과하여서야 사도개설허가를 받았을 뿐, 현재까지도 이건 토지를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고, 법인내부의 이사장의 교체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은 법인내부적인 사유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