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3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31. 12:00 경 대구 북구 영 송로 85에 있는 ‘ 대구은행 관음 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식회사 KT 링 커스 소유의 공중전화 유리창을 그곳에 있던 수화기로 내려쳐 부수어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23:24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1세) 이 운영하는 “ 마트” 내에서, 소주 1 병을 외상으로 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 중전화 현장 출동사진 첨부 건)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건)

1. 수사보고( 합의 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