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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CGV 극장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 일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