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CGV 극장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 일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