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4 2012고정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20: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청솔웨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송도동에 있는 푸른바다홍게마을 식당 앞 도로까지 약2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