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2 2020고단110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7:4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B”라는 카카오 오픈채팅방 내에서 피해자 C을 지칭하여, “C이 D에게 망치치료”, “나D가나랑 자취하자고 그랫엇는데 난안한다그랫지만 결국 C이는 딸랑이에 저런결과가나온거야”, “꼬추에 통제력을 잃은거지”, “날봐 개가자취하자그래도난안햇음 이것이C이와나의 차이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형사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