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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16. 선고 2014가단208301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소외 류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 류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 류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 류BB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단20830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류AA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피고와 소외 류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류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3. 7. 11. 접수 제OOOOO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CC건설주식회사의 2010 사업연도 대여금 미회수분 대하여 2013. 3. 26. 소득자를 소외 류BB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3. 5. 31. 소외 류BB에게 종합소득세 예상 고지세액 OOOO원에 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3. 9. 9. 종합소득세 OOOO원(납부기한 2013. 9. 30.)을 고지하였다.

" 나. 소외 류BB은 2013. 7. 11. 적극재산이 OOOO원, 소극재산이 OOOO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현재 소외 류BB은 원고에 대하여 OOOO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류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 류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 류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류BB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류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에 관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