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5058 | 양도 | 2018-01-15
[청구번호]조심 2017부5058 (2018. 1. 15.)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2015.11.23., 2016.8.19.에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9.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예고통지는 단순 사실행위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조심2014중328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11.28. 경상북도 OOO 외 4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2014.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토지의 취득가액이 과다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6.8.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5.11. 경상남도 OOO 외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2015.7.31.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OOO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미납하자, 처분청은 2015.11.2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8.14. 현재 위 2013년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건 OOO원이 체납되자 2017.8.23. 청구인에게 2017년 9월말까지 미납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이하 “쟁점예고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17.9.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예고통지가 청구인의 체납세액이 OOO원 이상에 해당되어 「국세징수법」제7조의2에 따라 청구인의 체납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게 통보하기 위한 예고통지행위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양도소득세 2건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하였다 하여 2017.11.2.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1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2015.11.23., 2016.8.19.에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9.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예고통지는 단순 사실행위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4중3285, 2014.9.2.등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