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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01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을 매수하여 위 토지 위에 4 층 건물 (12 가구) 을 짓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매수 비용에 대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타인에게 위 토지와 앞으로 지을 건물을 매도 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는데,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D 등 2명으로부터 좀 더 작은 면적의 건물 신축을 요구 받자 건물 신축 후 각 층에 불법으로 경계 벽을 세워 24 가구로 만들 것을 마음 먹고, D 등 2명에게 향후 벌금이나 이행 강제금이 부가될 경우 피고인이 1회 대납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4 층 주택에서, 경계 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2 층 4 가구를 7 가구로, 3 층 4 가구를 7 가구로, 4 층 4 가구를 7 가구로 대수선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에 따라 단독주택 용지의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가구당 1대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4 층 주택에 위 1. 항과 같이 총 21 가구로 증설하였음에도, 1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만 설치하여 9대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다가구주택 매매 계약서 등 참고자료 편 철보고

1. 건축물 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