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8 2015가단1129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중 제2항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중 제2항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