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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8 2015가단1129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중 제2항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