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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03 2012고정155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1. 3. 9.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축농증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6. 20. 16:00경 위 F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치과에 있고 치료비 등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겠다”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아는 건 기자 밖에 없다”라고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친분이 두터운 40여명의 기자를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

그 후 C은 2011. 6. 21. 10:00경 청양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 담당 공무원인 G에게 전화하여 ‘F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진료를 받는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되어서 축농증이 생겼다. H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잘 안되어 I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았다. 전에는 축농증이 없었는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되었다. 의료사고 난 것이 아니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있으면 기자들이 몰려 갈 것이다. 당신들도 걸리지 않으려면, 서류 같은 것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위 치과에 방문하게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J 기자 K에게 의료과실사건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5:00경 K으로 하여금 취재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압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줄 의사를 표시하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L 대표인 피고인과 이 사건을 상의하면서 취재를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1. 6. 22. 위 치과를 방문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