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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7 2019고단1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2. 1. 2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순경 H에게 "씨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좆같은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

1. 범행 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 제2범죄(운전자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