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28 2015가단55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