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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9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E이 운영하는 펜션에 찾아와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면서 E에게 욕설을 하고 E을 폭행하여 E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