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20호 251~252] [전원재판부]
헌법소원 심판계속중 법률이 개정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기타의 예우까지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의 계속중 위 법률이 개정되어 전직대통령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경비의 예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예우는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것이다.
1994. 7. 29. 선고, 91헌마137 결정
1994. 8. 31. 선고, 92헌마126 결정
청 구 인 이 ○ 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995. 전직 대통령 노태우가 재임기간 중 국내 기업체들로부터 통치자금 명목으로 5천억원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변호사인 청구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제한없이 예우를 하게 되어 있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995.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8호로 최종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3조(단 예우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률조항]
제3조의2(신분) ① 직전대통령은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이 되고, 그 외의 전직대통령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경우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원로위원이 된다.
② 전직대통령은 국가의 원로로서 그에 상응한 예우를 받는다.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의 유자녀와 30세 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국정의 최고책임자이므로 퇴임 후에도 그에 상응한 법적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대통령이 그 재직 중의 비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전직대통령 모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무상 비리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대통령을 합리적 근거없이 우대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또한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고 국정의 혼란이 야기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대통령에 대하여도 예우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 예우법 소정의 여타 예우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대통령을 위와 같은 예우를 한다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납세자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절차의 일종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생기는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제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1994. 7. 29. 선고, 91헌마137 결정;1994. 8. 31. 선고, 92헌마126 결정 참조).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제4조(연금) 및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을 뿐, 전직대통령이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예우를 중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1995. 12. 29. 법률 제5118호로 위 제7조가 개정되어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예우법에 의한 예우를 하지 아니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의 경호·경비의 예우만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제2항).
그렇다면 이 사건 예우법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위와 같이 개정된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으로 인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의 결여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주 심 재판관 김 진 우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