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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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밑에서 2행의 “알려져 있다.” 다음에 “따라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 운전을 종료한 때가 위와 같은 상승기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4면 6행의 “23:30”을 “22:30”으로 고친다.
4면 9행의 “최조음주시각”을 “최초음주시각”으로 고친다.
4면 밑에서 6행의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음에 “[관련 형사사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보다는 음주 운전한 사실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범행을 인정한 원고의 자백을 주된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실인정 경위에 비추어 이 법원이 그 사실인정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를 추가한다.
4면 밑에서 5행의 “54분”을 “56분”으로 고친다.
5면 7행의 “교통사로”를 “교통사고”로 고친다.
6면 밑에서 6행의 “자족”을 “가족”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