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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고단37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8. 01:15경 피해자 B(54세)이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위 찜질방 여직원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는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왜 못 들어 가냐!”, “택시비를 내놓아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찜질방 출입차단기를 강제로 밀고 들어가는 등 소란을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위 찜질방 출입문 밖으로 나가 땅바닥에 드러누워 “내가 씨발 왜 가냐! 나는 돈 받고 가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간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8. 01:40경 제1항 기재 찜질방 출입문 밖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땅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계속 소란을 부리다가, 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다 죽여버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