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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655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ㆍ판결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7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여 2회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피고인이 한 차례 불출석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기일에도 불출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