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ㆍ판결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7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여 2회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피고인이 한 차례 불출석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기일에도 불출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