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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나357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1. 4.경 C과 사이에 중국에서 제조한 골프클럽 및 골프용품의 수입을 의뢰하는 골프클럽 수입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의 매형인 피고는 이 사건 수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라 C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보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제5조). 1) 원고 등이 의뢰한 제품을 C이 납기 내에 원고 등에게 도착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2) 원고 등이 지급한 대금을 제품생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여 C이 원고 등에게 납품을 하지 못함으로써 원고 등이 C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라 2011. 1. 8.경 C에게 틴컵 골프클럽 1,000세트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구매요청하는 물품구매요청서(이하 ‘이 사건 구매요청서’라 한다)를 보냈고, 원고는 2011. 1. 10.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C에게 계약금 50,000달러(=1차 발주 물량에 대한 계약금 25,000달러 2차 발주 물량에 대한 계약금 25,000달러)를 지급하였다.

1) 1차 발주 : 수량 500세트, 납기일 2011. 2. 20.(한국 도착), 2) 2차 발주 : 수량 500세트, 납기일 2011. 4. 10.(한국 도착) 3 대금지급 : 총 매매대금의 20%는 계약금으로 지급, 각 1, 2차 발주금액에 대한 잔금 80%는 각 1, 2차 선적과 동시에 지급

라. 원고 등은 C에게 1차 발주 물량에 대한 잔금으로 2011. 3. 16. 67,000달러, 2011. 3. 29. 30,000달러를 각 지급하였고, C은 1차 발주받은 골프클럽 500세트를 2011. 3. 31. 선적하였다.

마. C은 2차로 납품할 골프클럽 생산을 마치고 2011. 7. 5.경 원고에게 2차 발주 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