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거제시법원 2019.03.21 2018가단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가소12553호 계금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 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0가소12553호 계금사건에서 2010. 12. 2. 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14,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1. 4. 5.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위 조정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15,137,137원을 청구금액으로 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타채343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4. 14. 결정을 받았다.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고, 제3채무자 소외 C에게 2011. 4. 28.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1, 2, 3, 5의 각 기재. 2. 판단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조정조서에 기재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변제간주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