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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7고단1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2.5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 24.까지 내가 가입한 계에서 곗돈을 타서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이전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던

G, H는 피고인에게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계의 계 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곗돈을 수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 경 위 ‘E ’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가입한 계의 계 불입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6. 7. 30.까지 곗돈을 타서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2015. 10. 5. 법원에서 개인 파산 선고를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 농협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