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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1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10. 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주리에 있는 ‘생고기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에 있는 옥성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감정의뢰 회보,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동종 전과를 비롯한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폐차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