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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노1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업소의 물건을 집어 던져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경합범 가중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제1의 나항 제3행 기재 피해자 다음에 ‘I’을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