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3145 | 부가 | 1994-04-07
국심1993중3145 (1994.4.7)
부가
기각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매각한 것이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폐업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결정된 상태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33.4㎡ 및 지상건물 814.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4.6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다가 92.7.2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119,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2.6.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부동산임대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쟁점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동령 제48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토지·건물에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매각한 것이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폐업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결정된 상태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②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쟁점 ① 사항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4.6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다가 92.6.1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 ② 매수자 본인은 상가건물을 9억원에 구입한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 없음 ③ 임대계약 내용 전체에 대하여 승계하지 않아서 매수계약시 임대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양도·양수 후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국심 48130-407(94.2.2) 및 국심 22662-691(94.2.18)로 쟁점부동산 양도후의 매수인과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94.3.31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 사항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 제3항에 의하면 90.12.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표준금액을 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세대상인 건물을 90.4.6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다가 92.6.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받은 후인 92.6.30 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음을 92.7.14 신고하였고, 2차 중도금을 받은 후인 92.7.27 등기이전하였으며, 92.8.3 잔금이 청산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폐업일 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한 규정과 폐업과 관련된 공급시기에 관한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고(국심 90서 2553, 91.5.3 동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