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3.10.31 2012노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나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제2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과 징역 1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각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제1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 내지 3번 각 원산지 가격이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인 소나무 절취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제1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4, 5번 각 소나무 절취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