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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02:50 ~03 :20 경 대구 동구 B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112 신고를 받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순찰차를 이용해 집으로 데려 다 주는 것을 목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경위 D에게 “ 너 거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죽을래.

한 번 맞아 볼래.

시발 놈 아. 경찰 너 거들은 기분이 나빠. ”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을 쥐고 경위 D의 안면 부를 향해 5~6 회 가량 팔을 뻗어 때릴 듯이 폭행하여 약 30분 동안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2년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