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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7 2014노4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1) F에 대한 사기 및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F을 기망하여 경작비용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F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F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 범행 일시에 범행 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다.

3) I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I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I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C에 대한 사기의 점, D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D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4고단11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5행의 “2013. 8. 12.경”을 “2013. 8. 12. 08:15경”으로, 같은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 1행의 “2013. 8. 12.경”을 “2013. 8. 12. 08:00경”으로 각 변경하고,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에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