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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86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원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을 설립하는 과정에 자본금을 납입하긴 하였으나, 대표이사인 L이 회사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한 바 없으며, 따라서 위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와 매입 ㆍ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발급 및 작성, 제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범인도 피죄로 징역 8월,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위 변호사 법 위반죄, 범인도 피죄, 사기죄와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