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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4두4646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70조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감면조항 및 농수산물유통법 등의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목적, 조세감면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의한 재산세 경감대상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농수산물에 관한’ 유통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닌 생필품매장, 특정매입매장, 임대매장, 농협은행 등은 위 재산세 감면대상인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구 농수산물유통법에 규정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 농수산물의 판매 및 물류 관련 편의시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의 해석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구 지방세법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감면조항에 규정된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의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