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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3000

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6. 6.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경 경남 거제시 C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그 소유자 D의 남편 E으로부터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최종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4. 9. 30.이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종업원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 비용 2,400만 원을 지출하여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1. 11.경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다.

G은 이 사건 점포에서 ‘H’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민속주점을 하려고 하였으나 F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관계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3. 8. 6.부터 2013. 8. 9.까지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인테리어를 임의로 철거하고, 그곳에 있던 냉장고, 에어컨, 식탁, 주방기구 등을 재활용센터에 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라.

위 일로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가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위 법원 2015고약6525호)을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3. 8. 6.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 점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관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냉장고 3대, 에어컨 1대, 식탁, 주방기구 등 집기류를 임으로 가져가 처분함으로써 원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원고가 임차하면서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여 설치한 인테리어를 임의로 철거하여 원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