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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호이스트와 계량저울의 설치면적도 건축물로 보아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176 | 토초 | 1992-06-05

[사건번호]

국심1992서1176 (1992.6.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