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호이스트와 계량저울의 설치면적도 건축물로 보아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176 | 토초 | 1992-06-05
[사건번호]
국심1992서1176 (1992.6.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2서1176 (1992.6.5)
토지초과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