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5 2015가단1642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01,291원, 원고 B에게 16,022,54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2015.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