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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나5786

건설기계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광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3. 11.경 D에게 경기 가평군 E 지상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9억 원에 도급 주었으나, 며칠 만에 위 도급계약을 파기하였다.

다. 원고 소유의 유압기중기의 조종원인 G은 2013. 11. 26.부터 2013. 12. 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유압기중기로 형틀해체작업 등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9,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11,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26.부터 2013. 12. 5.까지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기계 임대료 5,940,000원(=600,000원×9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공사과장일 뿐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한 사실이 없다.

실제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한 당사자는 세광종합건설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1. 28.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갑 1호증의 3)의 ‘임차인 확인’란에 ‘세광 B’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1호증의 1 내지 9, 을 4호증의 1 내지 11, 을 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갑 1호증의 1 내지 9)의 ‘원도급(임차인)’란에 ‘세광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뿐만 아니라 D의 현장채용직원인 J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