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91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식업을 하는 자로 서울 성북구 B 지상 건물 1 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 C( 남, 34세) 는 같은 건물 3 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해자가 2016. 8. 6. 16:10 경 위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때문에 주차를 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빼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빼달라고 하지 않는데 피해자만 오토바이를 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야, 병신 아! 야, 딸년 있지 ”라고 말을 하자 순간 화가 나, 가게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총길이 35cm, 칼날 25cm, 손잡이 14cm) 을 들고 나와 “ 이 씨 발 놈 너 오늘 죽었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사람들에 의하여 칼을 빼앗긴 다음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